헌법재판소
2009헌바40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40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2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2. 1. 대법원 2009카기52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2009. 12. 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4.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572), 같은 달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청구인은 2009. 12. 1.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22 사건이 기각결정으로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게 된 이후인 2009. 12. 8.에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사 건 2009헌바40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2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2. 1. 대법원 2009카기52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2009. 12. 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4.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572), 같은 달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청구인은 2009. 12. 1.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22 사건이 기각결정으로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게 된 이후인 2009. 12. 8.에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