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65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등

결정일: 2010년 8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65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등
청 구 인 서○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산광역시 도시공사가 부산 금정구 부곡동 부곡뉴그린아파트 1·2차 단지의 부속건물 관리동에 있는 변전실 및 전화교환실 등을 3차 아파트 단지에 이중으로 분양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설비 철거 등의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5. 11.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산광역시 도시공사의 이중분양 등의 행위는 대등한 복수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계약행위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 재결하였다(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심 제2010-110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법원에 부산광역시 도시공사를 상대로 건물명도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상고심에서 전부 패소하고(부산지방법원 2000가합4077, 부산고등법원 2000나13566, 대법원 2002다45499), 그에 대한 재심청구도 각하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08재나14),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한 바 있다(부산지방법원 99가합482, 부산고등법원 2000나13573, 대법원 2002다45505)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7. 26. 이 사건 재결 및 부산고등법원 2000나13573 판결의 각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살피건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결하였다.
다음, 부산고등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위 재판(부산고등법원 2000나13573)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