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9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12월 29일
결정요지
당해 사건 재판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적용했던 공소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5. 26. 주간에 산림에서 그 산물인 적송을 캐내어 절취하고 야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운반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야간에 산림의 산물인 입목을 절취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캐낸 시점이 야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할 뿐, 이를 운반하거나 산림에서 반출한 시점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입목의 절취가 주간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음이 명백한 사건인 이상, 적용되어야 할 법률도 야간에 절취한 범죄에 적용될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실제 당해 사건 상고심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더 이상 환송심의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졌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정○주
대리인 변호사 김형곤
당해사건대구고등법원 2008노598, 2009노5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술과 공모하여 2008. 5. 26. 10:30경 영천시 고경면에 있는 김녕김씨 노곡공파 종중 소유 야산에서 수령 약 100년 된 적송 1본을 미리 준비한 삽과 톱 등을 이용하여 굴채한 후 위 나무의 뿌리를 그 주변의 흙과 함께 묶어 두었다가 같은 날 20:30경부터 22:00경까지 경북 81나○○○○호 세렉스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야간에 산림에서 그 산물인 위 나무를 절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8.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08고합475, 554(병합)(분리)} 항소한 뒤,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8노598, 2009노55(병합)} 계속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2.경 기각결정(대구고등법원 2009. 4. 9.자 2009초기5 결정)을 송달받고, 2009. 5. 15.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중 야간에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때에 관한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아래 밑줄 친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5호 부분, 이하 ‘심판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3조 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야간에 절취한 때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공보 124, 129, 131).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야간에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산림의 산물인 입목 절취는 이를 캐낸 시점에서 이미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307 판결). 따라서 야간에 산림의 산물인 입목을 절취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캐낸 시점이 야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할 뿐, 이를 운반하거나 산림에서 반출한 시점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
당해 사건 재판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적용했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5. 26. 주간에 산림에서 그 산물인 적송을 캐내어 절취하고 야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운반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입목 절취의 기수시기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입목의 절취가 주간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음이 명백한 사건인 이상, 적용되어야 할 법률도 야간에 절취한 범죄에 적용될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실제 당해 사건 상고심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307 판결), 환송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적용된 부분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하고 그와 일죄 관계인 단순 산림산물 절도죄(앞서 표시한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위반)로만 처벌했다(대구고등법원 2009. 9. 7. 선고 2009노305 판결).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더 이상 환송심의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졌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주
대리인 변호사 김형곤
당해사건대구고등법원 2008노598, 2009노5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술과 공모하여 2008. 5. 26. 10:30경 영천시 고경면에 있는 김녕김씨 노곡공파 종중 소유 야산에서 수령 약 100년 된 적송 1본을 미리 준비한 삽과 톱 등을 이용하여 굴채한 후 위 나무의 뿌리를 그 주변의 흙과 함께 묶어 두었다가 같은 날 20:30경부터 22:00경까지 경북 81나○○○○호 세렉스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야간에 산림에서 그 산물인 위 나무를 절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8.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08고합475, 554(병합)(분리)} 항소한 뒤,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8노598, 2009노55(병합)} 계속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2.경 기각결정(대구고등법원 2009. 4. 9.자 2009초기5 결정)을 송달받고, 2009. 5. 15.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중 야간에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때에 관한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아래 밑줄 친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5호 부분, 이하 ‘심판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3조 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야간에 절취한 때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공보 124, 129, 131).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야간에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산림의 산물인 입목 절취는 이를 캐낸 시점에서 이미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307 판결). 따라서 야간에 산림의 산물인 입목을 절취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캐낸 시점이 야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할 뿐, 이를 운반하거나 산림에서 반출한 시점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
당해 사건 재판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적용했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5. 26. 주간에 산림에서 그 산물인 적송을 캐내어 절취하고 야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운반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입목 절취의 기수시기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입목의 절취가 주간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음이 명백한 사건인 이상, 적용되어야 할 법률도 야간에 절취한 범죄에 적용될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실제 당해 사건 상고심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307 판결), 환송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적용된 부분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하고 그와 일죄 관계인 단순 산림산물 절도죄(앞서 표시한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위반)로만 처벌했다(대구고등법원 2009. 9. 7. 선고 2009노305 판결).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더 이상 환송심의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졌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