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사97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9년 12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7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39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사 건 2009헌사97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39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