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59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59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2. 5. 25. 청구외 박○임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같은 해 6. 4. 박○임의 머리를 손도끼로 내리쳐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02고합342), 항소하여 2003.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후(2002노3500),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638).
이후 청구인은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청구외 박□임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 6. 26. 및 같은 해 10. 27. 박□임이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박□임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05. 8. 26. 2004고단6321),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05노2016, 대법원 2008도8549).
나. 이에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02고합342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04고단6321 판결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0. 7. 23.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청 구 인 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2. 5. 25. 청구외 박○임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같은 해 6. 4. 박○임의 머리를 손도끼로 내리쳐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02고합342), 항소하여 2003.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후(2002노3500),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638).
이후 청구인은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청구외 박□임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 6. 26. 및 같은 해 10. 27. 박□임이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박□임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05. 8. 26. 2004고단6321),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05노2016, 대법원 2008도8549).
나. 이에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02고합342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04고단6321 판결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0. 7. 23.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