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228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28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8. 2009헌아2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 손해배상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국민참여재판 등을 통하여 법관이 민사소송법상의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견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법관에 대한 기피재판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은 국민주권원리에 어긋나고,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9. 4.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는 2009. 10. 20.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바251).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소원 사건과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1. 10.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09헌아171), 위 헌재 2009헌아171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09. 12. 8.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201).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2. 15. 위 헌재 2009헌아201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재 2009헌아171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사 건 2009헌아228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8. 2009헌아2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 손해배상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국민참여재판 등을 통하여 법관이 민사소송법상의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견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법관에 대한 기피재판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은 국민주권원리에 어긋나고,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9. 4.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는 2009. 10. 20.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바251).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소원 사건과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1. 10.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09헌아171), 위 헌재 2009헌아171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09. 12. 8.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201).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2. 15. 위 헌재 2009헌아201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재 2009헌아171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