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231

재판취소 (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3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1. 김○국
2. 김○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19 및 같은 지원 2008가합3161)에 대한 기각판결들 및 이와 관련된 조정사건(위 지원 2009머1058)에서의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2. 1. 이는 모두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 자체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마674). 이에 청구인들은 2009. 12. 18.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별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 위 2009헌마67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판단되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