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8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8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등 청구인에 대한 북인천세무서장의 2008. 2.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근거 법령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법령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구체적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위 법령조항들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10. 2. 17. 각하되어 같은 달 24. 그 결정을 통지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09아369).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8. 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청 구 인 김○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등 청구인에 대한 북인천세무서장의 2008. 2.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근거 법령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법령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구체적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위 법령조항들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10. 2. 17. 각하되어 같은 달 24. 그 결정을 통지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09아369).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8. 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