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29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29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8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8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0. 6. 22.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6. 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27)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 19. 2010헌바14; 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8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8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0. 6. 22.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6. 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27)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 19. 2010헌바14; 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