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3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8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3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0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97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이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09호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