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31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31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이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305조에서 가처분의 결정기한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이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305조에서 가처분의 결정기한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