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바22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7년 9월 28일
결정요지
지급명령의 신청은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민법 제168조 제1호),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되더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의 신청이 있었던 때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제2항)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므로, 지급명령신청이 본안소송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이 소제기신청에 따른 소송이행 효과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될 경우 당해사건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불명을 이유로 각하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6개월 이내 소를 제기한 이상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시효가 중단된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66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8조, 제170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72조 제1항 중 ‘채권자가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부분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8조, 제170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72조 제1항 중 ‘채권자가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