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 나목 3) (1)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9월 28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 나목 3) (1)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