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49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7년 9월 28일
결정요지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음주운전자의 건강 상태, 병상 및 병명을 의학적으로 규명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간호사인 청구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운전자에게 경찰관의 입회하에 의사의 포괄적인 지도감독에 따라 채혈을 실시한 것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이거나 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에 관해 수사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 제3항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의료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5호 나목
형법 제20조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의료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5호 나목
형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