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사80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0년 8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사80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순

본 안 사 건 2010헌바3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