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21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0년 8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21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5. 각하한 2010헌아13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7. 20. 각하되자(2010헌아160),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8. 4.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60)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