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20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0년 8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20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임○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마4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보험해약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2. 1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09가합116852). 이에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0. 6. 1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10나29746).

나. 청구인은, 항소장 접수일이 2010. 3. 8.인데도 항소장 표지에 2010. 3. 16.로 잘못 표시되어 있고 재판부가 ‘항소’를 ‘상소’로 잘못 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7. 20.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0헌마411,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7. 29.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항소장 접수인의 날짜 2010. 3. 10.을 2010. 3. 16.로 잘못 표시하였고, ‘항소’와 ‘상소’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오해하여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