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70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강제징수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8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70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강제징수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순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여러 건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당사자로서 법정에 출석해 오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0. 2. 23. 부터 부산지방법원 등에 12회 출정함에 따라 교통비(연료비 및 통행료)로 총 1,262,160원이 소요되자, 순천교도소장은 2010. 7. 6.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 교통비 중 41,350원을 청구인의 영치금 41,370원 중 41,350원과 상계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순천교도소장의 출정비용 징수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293;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
살피건대, 순천교도소장의 출정비용 징수행위(상계행위)는 수용자로 인해 소요된 비용을 반환받는 것으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0.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순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여러 건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당사자로서 법정에 출석해 오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0. 2. 23. 부터 부산지방법원 등에 12회 출정함에 따라 교통비(연료비 및 통행료)로 총 1,262,160원이 소요되자, 순천교도소장은 2010. 7. 6.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 교통비 중 41,350원을 청구인의 영치금 41,370원 중 41,350원과 상계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순천교도소장의 출정비용 징수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293;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
살피건대, 순천교도소장의 출정비용 징수행위(상계행위)는 수용자로 인해 소요된 비용을 반환받는 것으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