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40

헌법소원각하결정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40 헌법소원각하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
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