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37

부작위에의한생존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37 부작위에 의한 생존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 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9.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