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54
용역경비업법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54 용역경비업법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채 ○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54 용역경비업법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채 ○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