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60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60 재판취소
청 구 인 송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주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93노
242호 청구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1993. 6. 24. 청구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
필 필요없이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심
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3. 11. 19.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60 재판취소
청 구 인 송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주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93노
242호 청구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1993. 6. 24. 청구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
필 필요없이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심
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3. 11. 19.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