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61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61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년 ( 朴 ○ 年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천지방법원은 1993. 4. 15. 청구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93노74)에 관하여 청
구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1993. 8. 13. 그 상
고사건(93도1338)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은 무죄이다. 그러므로 청구
인은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 및 무죄선고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
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2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61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년 ( 朴 ○ 年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천지방법원은 1993. 4. 15. 청구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93노74)에 관하여 청
구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1993. 8. 13. 그 상
고사건(93도1338)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은 무죄이다. 그러므로 청구
인은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 및 무죄선고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
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2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