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63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63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억울하게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므로
이의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증거보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93모2, 35, 38) 또한 기각되었는 바, 재항고를 기
각한 위 대법원 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의 취소심판과 함께 법원에 대하여
증거보전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또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은 일정한 행위의 이행(급부)청구는 권력분립의 구조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1990.10.22.자, 90헌마155 결정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3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63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억울하게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므로
이의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증거보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93모2, 35, 38) 또한 기각되었는 바, 재항고를 기
각한 위 대법원 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의 취소심판과 함께 법원에 대하여
증거보전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또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은 일정한 행위의 이행(급부)청구는 권력분립의 구조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1990.10.22.자, 90헌마155 결정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3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