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63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63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억울하게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므로
이의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증거보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93모2, 35, 38) 또한 기각되었는 바, 재항고를 기
각한 위 대법원 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의 취소심판과 함께 법원에 대하여
증거보전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또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은 일정한 행위의 이행(급부)청구는 권력분립의 구조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1990.10.22.자, 90헌마155 결정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3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