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73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73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 환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982. 12. 28. 군인연금법의 개정으
로 같은 법 제16조 제5항에 동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
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군인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
정하였으나, 군인연금법시행령(1984. 11. 8.개정 대통령령 제11542호) 부칙 제2
항이 위 법 제1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1984. 10. 1.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
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1984. 10. 1.이전에 전역한 경우는 연금계산에 산입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에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연금수혜를 받을 수 없
게 되었다. 그런데 위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
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기간은 당해 법령이 공포ㆍ시행된 날 또
는 늦어도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되
었거나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
단에 적합하게 된 때부터 기산하되,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고 함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참조).
따라서 위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
미 시행되던 법령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업무개시일인 1988. 9. 19. 부터 청구기간
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3 .11. 25.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이 국방부로부터 위 법령개정의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은 날인 1993. 8. 25.을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
음을 안 날로 기산하여도 청구기간도과는 날짜계산상 명백하다).
3.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73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 환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982. 12. 28. 군인연금법의 개정으
로 같은 법 제16조 제5항에 동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
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군인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
정하였으나, 군인연금법시행령(1984. 11. 8.개정 대통령령 제11542호) 부칙 제2
항이 위 법 제1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1984. 10. 1.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
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1984. 10. 1.이전에 전역한 경우는 연금계산에 산입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에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연금수혜를 받을 수 없
게 되었다. 그런데 위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
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기간은 당해 법령이 공포ㆍ시행된 날 또
는 늦어도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되
었거나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
단에 적합하게 된 때부터 기산하되,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고 함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참조).
따라서 위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
미 시행되던 법령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업무개시일인 1988. 9. 19. 부터 청구기간
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3 .11. 25.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이 국방부로부터 위 법령개정의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은 날인 1993. 8. 25.을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
음을 안 날로 기산하여도 청구기간도과는 날짜계산상 명백하다).
3.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