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65

재판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6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 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
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
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3.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