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64
재판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6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 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6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 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