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78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78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6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만
대리인 변호사 이 해 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77. 12. 7.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1990. 5. 11.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당시 시행중이던 조세감
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9. 12. 30. 법률 제416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도록 되어 있어, 1990. 7. 30. 관할 마포세무
서에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하면서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관할 마포세무서장은 1992. 1. 16. 청구인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의 3(1989. 12. 30. 신설 법률 제4165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
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6(1990. 4. 10. 신설 재무부령 제1822호, 조
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
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
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
에 따라 청구인의 위 양도토지는 양도일인 1990. 5. 11. 현재 위 조세감면규제
법 제66조의 3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 법
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하여 금 75,613,210원의 양도소득세
추징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해규칙 제20조의 6은, 과세대상을 법률이나 대통
령령도 아닌 재무부령으로 규정한 점, 그 모법 및 시행령의 위임근거없이 규정
된 점, 유휴토지에의 해당여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아닌 재무부령에 규정하여
감면의 혜택을 자의적으로 배제한 점등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등에 위배된다.
그런데 위 시행규칙 제20조의 6은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
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ㆍ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ㆍ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공포ㆍ시행일로부터 180일이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법령공포후 그 법령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
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
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
한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판례(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등 참조)이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관할 과세청인 마포세무서장은 1992. 1. 16. 앞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 6에 의거하여 청구인
에게 양도소득세 금 75,613,210원의 추징부과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마포세
무서장을 상대로 위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서울고법 92구32571)을 제기하였으나
1993. 4. 23.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후 같은 해 7. 7자로 위 시행규칙 제20조의 6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서를 작성하
여 그 무렵 이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양도소득세 추징부과처분이 있은 1992. 1. 16. 부
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3.
12. 2.에 제기되었으니, 그 청구기간을 훨씬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 한편,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의 청구기간"도,
위 과세처분이 있은 1992. 1. 16.이나 1심 행정소송판결이 선고된 1993 . 4. 23.
은 물론 청구인이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1993. 7. 7. 경을 기
준으로 하여도 이를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
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993. 12. 3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황도연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78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6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만
대리인 변호사 이 해 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77. 12. 7.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1990. 5. 11.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당시 시행중이던 조세감
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9. 12. 30. 법률 제416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도록 되어 있어, 1990. 7. 30. 관할 마포세무
서에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하면서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관할 마포세무서장은 1992. 1. 16. 청구인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의 3(1989. 12. 30. 신설 법률 제4165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
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6(1990. 4. 10. 신설 재무부령 제1822호, 조
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
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
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
에 따라 청구인의 위 양도토지는 양도일인 1990. 5. 11. 현재 위 조세감면규제
법 제66조의 3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 법
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하여 금 75,613,210원의 양도소득세
추징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해규칙 제20조의 6은, 과세대상을 법률이나 대통
령령도 아닌 재무부령으로 규정한 점, 그 모법 및 시행령의 위임근거없이 규정
된 점, 유휴토지에의 해당여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아닌 재무부령에 규정하여
감면의 혜택을 자의적으로 배제한 점등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등에 위배된다.
그런데 위 시행규칙 제20조의 6은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
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ㆍ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ㆍ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공포ㆍ시행일로부터 180일이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법령공포후 그 법령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
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
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
한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판례(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등 참조)이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관할 과세청인 마포세무서장은 1992. 1. 16. 앞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 6에 의거하여 청구인
에게 양도소득세 금 75,613,210원의 추징부과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마포세
무서장을 상대로 위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서울고법 92구32571)을 제기하였으나
1993. 4. 23.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후 같은 해 7. 7자로 위 시행규칙 제20조의 6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서를 작성하
여 그 무렵 이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양도소득세 추징부과처분이 있은 1992. 1. 16. 부
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3.
12. 2.에 제기되었으니, 그 청구기간을 훨씬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 한편,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의 청구기간"도,
위 과세처분이 있은 1992. 1. 16.이나 1심 행정소송판결이 선고된 1993 . 4. 23.
은 물론 청구인이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1993. 7. 7. 경을 기
준으로 하여도 이를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
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993. 12. 3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