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74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10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10. 31. 2001헌마741)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국
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 안호영, 문현주, 김점동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50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6. 7. 전주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청구인의 부친이자 전주 ○○중학교 이사장인 청구외 이○주와 공동하여, 2000. 5. 8. 09:00경 위 중학교 이사장실에서 철근조립공사를 맡아 시공하던 청구외 이○길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위 이○길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 이○주는 주먹으로 위 이○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이○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은 초범이고 직업이 일정하며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주범인 위 이○주가 약식기소되어 처벌받게 된 점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1. 8. 24.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이○주와 공동하여 위 이○길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2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전원재판부 2002. 10. 31. 2001헌마741)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국
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 안호영, 문현주, 김점동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50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6. 7. 전주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청구인의 부친이자 전주 ○○중학교 이사장인 청구외 이○주와 공동하여, 2000. 5. 8. 09:00경 위 중학교 이사장실에서 철근조립공사를 맡아 시공하던 청구외 이○길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위 이○길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 이○주는 주먹으로 위 이○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이○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은 초범이고 직업이 일정하며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주범인 위 이○주가 약식기소되어 처벌받게 된 점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1. 8. 24.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이○주와 공동하여 위 이○길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2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