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67
독립유공자 직계비속 가계비 미지급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8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67 독립유공자 직계비속 가계비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완
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노○덕에게 지급되고 있는 독립유공자가계비가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립유공자가계비지급수권확인을 구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449), 서울고등법원(2009누23268), 대법원(2010두7659)에서 모두 패소한 후, 이번에는 자신에게 독립유공자가계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판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는바,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청 구 인 노○완
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노○덕에게 지급되고 있는 독립유공자가계비가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립유공자가계비지급수권확인을 구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449), 서울고등법원(2009누23268), 대법원(2010두7659)에서 모두 패소한 후, 이번에는 자신에게 독립유공자가계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판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는바,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