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77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0년 8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7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송○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법원 2005도6109)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청 구 인 송○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법원 2005도6109)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