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66

여주군 지방계약직공무원 면접시험 채점기준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8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66 여주군 지방계약직공무원 면접시험 채점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여주군이 2009. 12. 10.경 실시한 지방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 ‘다’ 또는 ‘라’급) 채용시험 2차 면접 및 실기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았는바, 여주군이 정한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중 ‘라.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항목에서 최하점인 1점을 받아 불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평정요소 중 ‘용모’ 부분(이하 ‘이 사건 채점항목’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헌재 2006. 1.26. 2005헌마98, 판례집 18-1상, 24, 32).
그런데 이 사건 채점항목은 이 사건 채용시험의 평정요소 중 하나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집행행위인 여주군수의 불합격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채점항목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에 대한 의무의 부과나 권리침해 등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채점항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