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500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8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500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5. 5. 경 청구외 전○팔을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자인데, 위 무고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인감증명서 사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8. 28. 패소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0692),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7. 선고 2009나34602), 2010. 2. 1.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5. 항고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후 이에 대하여 재항고 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마345).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6.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이유 및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심판청구를 법원의 재판(대법원 2010마345)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고(헌재 2010. 7. 6. 2010헌마356), 이에 청구인은 2010. 8. 11. 위 2010헌마356 각하결정의 근거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0헌마356)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마356)에 대한 재심청구로 볼 수 있다(헌재 2009. 7. 28. 2009헌마368 참조).

3.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2010헌마356 결정이 청구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