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31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8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31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
대표자 이사 김○식
대리인 변호사 이강남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1932 관리처분계획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51-6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교회부지’라 한다)에서 대신침례교회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이고, 서대신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위 부지를 포함하여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55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이 사건 교회부지를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된 후, 위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애초 약속했던 것보다 축소된 면적의 대체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하자 청구인은 위 관리처분계획 등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4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각하되자 2010.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판례집 20-2 상, 806, 819 등 참조).
청구인은 종교시설 및 그 부지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므로, 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종교단체 소유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수용 및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강제수용 등의 위헌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32조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경우 수반되는 타법상의 인·허가 등에 대한 의제를 규정한 것이고, 동법 제48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해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상 강제수용 등의 위헌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청 구 인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
대표자 이사 김○식
대리인 변호사 이강남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1932 관리처분계획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51-6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교회부지’라 한다)에서 대신침례교회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이고, 서대신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위 부지를 포함하여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55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이 사건 교회부지를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된 후, 위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애초 약속했던 것보다 축소된 면적의 대체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하자 청구인은 위 관리처분계획 등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4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각하되자 2010.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판례집 20-2 상, 806, 819 등 참조).
청구인은 종교시설 및 그 부지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므로, 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종교단체 소유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수용 및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강제수용 등의 위헌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32조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경우 수반되는 타법상의 인·허가 등에 대한 의제를 규정한 것이고, 동법 제48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해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상 강제수용 등의 위헌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