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221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0년 8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22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1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08. 8. 27.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고단341),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재고단2), 이에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9로43, 대법원 2009모683). 한편 청구인은 위 2008재고단2 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초기264),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9로1, 대법원 2009모137).
청구인은 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고단341 판결과 이에 관한 재심사건의 재판들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517),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모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각하되었다(2009헌아156. 2009헌아194, 2010헌아192).
이에 청구인은 2010. 8. 9. 역시 동일한 취지로 위 법원의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거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법원의 재판들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청 구 인 이○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1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08. 8. 27.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고단341),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재고단2), 이에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9로43, 대법원 2009모683). 한편 청구인은 위 2008재고단2 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초기264),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9로1, 대법원 2009모137).
청구인은 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고단341 판결과 이에 관한 재심사건의 재판들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517),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모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각하되었다(2009헌아156. 2009헌아194, 2010헌아192).
이에 청구인은 2010. 8. 9. 역시 동일한 취지로 위 법원의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거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법원의 재판들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