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61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0년 8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6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한○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한○석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8형제218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인 한○석에 대한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1064)에서 형사소송법 제374조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사건의 고소인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의 피고인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의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