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5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0년 8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5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정○미
2. 김○한
3. 이○자
4. 이○열
5. 박○국
6. 김○웅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강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산 사상구 ○○동 420 일원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소유하여 그 지상에 상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바, 부산광역시장이 2001. 1. 11.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공고한 다음, 2005. 3.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99호로 고시한 이후, ○○구역과 그에 인접한 ○○동 132 일원 57필지를 ○○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 포함시키고,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 9. 2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로 고시하면서 2001. 1. 11. 자 당초 기본계획을 폐지하였으나, 위 고시에는 ○○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자, 청구인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지정처분의 근거가 된 당초 기본계획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정처분은 새로 변경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06구합706), 2006. 12. 21. 주위적 청구가 각하되고 예비적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8. 4. 25. 기각되고(부산고등법원 2007누221), 상고하였으나 2010. 7. 15.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두9270).

나. 이에 청구인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 부분이 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불기피한 건축물"의 범위를 벗어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일탈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2005. 9. 21. 자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부산광역시고시 제2005-267호) 및 2005. 3. 30.자 이 사건 지정처분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8.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이 사건 기본계획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 상, 350).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지정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늦어도 이 사건 지정처분 취소소송의 1심판결이 선고되어 송달된 2006. 12. 28. 무렵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0. 8. 16.에야 청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또한 이 사건 기본계획은 2005. 9. 21.에 있었으므로 그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0. 8. 16.에야 청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지정처분 부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지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부산지방법원 2006구합706)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