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5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8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5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0. 2. 29.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이하 ‘대의원회’라 한다)에서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에 관하여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인, 수뢰, 공금유용 및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구 정관 제23조 제2항을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 단,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 이상 경과자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자와 교통사고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한하지 않는다’로 변경하여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 제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관개정 결의를 하였다.
다. 한편, 2008. 11. 27. 실시된 이 사건 조합의 제9대 이사장 선거에서 청구인과 신○일, 도○영, 장○재 등 11인의 후보자가 경합한 결과, 청구인은 1,159표, 신○일은 1,480표, 도○영은 1,127표, 장○재는 82표를 얻어 최고득표자인 신○일이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위 후보자 중 도○영과 장○재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도○영은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추징금 1,000만 원, 장○재는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 및 추징금 1,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이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8. 12. 5. 대구지방법원에 이사장선거무효확인 소송(위 법원 2008가합13467)을 제기하여, 2009. 4. 8. ‘이 사건 조합이 창립총회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정관변경권한을 수여한 결의는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9나3488)에서는 2009. 11. 27. ‘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이 2006. 6. 8.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이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총회에 정관변경권한을 수여한 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심(대법원 2009다100258)에서도 2009. 7. 15. 항소심에서와 같은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이에 청구인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이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와 제73조 제2항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본권침해가능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9. 2. 26. 2007헌마716, 공보 제149호, 487, 493).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와 제73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헌(헌법소원심판청구서 1면)"이고 "구 정관에 의하면 선거권이 없는 도○영, 장○재가 출마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당했다......"(헌법소원심판청구서 2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에 불과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위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직접성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판례집 10-1, 695, 70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구 정관에 의하면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들이 새로운 정관에 따라 입후보하는 바람에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조합의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 규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조합 운영상의 이유를 들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것인지 여부는 청구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다.
결국, 조합에 재량권을 부여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관의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 자체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0. 2. 29.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이하 ‘대의원회’라 한다)에서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에 관하여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인, 수뢰, 공금유용 및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구 정관 제23조 제2항을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 단,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 이상 경과자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자와 교통사고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한하지 않는다’로 변경하여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 제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관개정 결의를 하였다.
다. 한편, 2008. 11. 27. 실시된 이 사건 조합의 제9대 이사장 선거에서 청구인과 신○일, 도○영, 장○재 등 11인의 후보자가 경합한 결과, 청구인은 1,159표, 신○일은 1,480표, 도○영은 1,127표, 장○재는 82표를 얻어 최고득표자인 신○일이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위 후보자 중 도○영과 장○재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도○영은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추징금 1,000만 원, 장○재는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 및 추징금 1,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이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8. 12. 5. 대구지방법원에 이사장선거무효확인 소송(위 법원 2008가합13467)을 제기하여, 2009. 4. 8. ‘이 사건 조합이 창립총회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정관변경권한을 수여한 결의는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9나3488)에서는 2009. 11. 27. ‘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이 2006. 6. 8.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이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총회에 정관변경권한을 수여한 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심(대법원 2009다100258)에서도 2009. 7. 15. 항소심에서와 같은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이에 청구인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이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와 제73조 제2항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본권침해가능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9. 2. 26. 2007헌마716, 공보 제149호, 487, 493).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와 제73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헌(헌법소원심판청구서 1면)"이고 "구 정관에 의하면 선거권이 없는 도○영, 장○재가 출마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당했다......"(헌법소원심판청구서 2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에 불과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위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직접성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판례집 10-1, 695, 70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구 정관에 의하면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들이 새로운 정관에 따라 입후보하는 바람에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조합의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 규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조합 운영상의 이유를 들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것인지 여부는 청구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다.
결국, 조합에 재량권을 부여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관의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 자체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