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32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8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32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1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10 기피 사건이 2010. 5. 19.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5. 2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33)을 하였는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