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3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8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3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3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37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03 사건이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여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