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91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3헌마291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 취소
청 구 인 손 ○ 두
피 청 구 인 건설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부산시 강서구 ○○동 1428번지의 1 전 2,089㎡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전에 위 토지에 대하여 전혀 보상금도 지급함이 없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영농을 위한 객토마저 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1993. 6. 1. 선고, 93구7954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14615 판결 참조).
그러나 피청구인의 위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공권력작용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 12.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