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사8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10년 8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사8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