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90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90 공소권 불행사 위헌확인등
청 구 인 백 ○ 헌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 1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90 공소권 불행사 위헌확인등
청 구 인 백 ○ 헌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 1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