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바64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바64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 석 (朴 ○ 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