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9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9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위헌확인등
청 구 인 박 ○ 년 (朴 ○ 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3. 11. 6. 우리재판소에 93헌마 264 사건으로 서울민사지
방법원 92가합 508, 92가합 151 사건에 관한 재판의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
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사건에 관하여 1993. 11. 16. 청구인에게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을 적용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하
였고, 같은 해 12. 3.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위 헌법소원의 심
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 보정명령과 각하결정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
소 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이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
1항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은 엄연히 잘못 제정된 법률
인지 잘알고 있으면서 이를 악용 그러한 위헌조항을 적응하여 내린 위 보정명령
과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그 재판들의 취소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
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
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