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10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4헌마10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 년 ( 朴 ○ 年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3. 11. 6. 우리 재판소에 93헌마265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 88가소493, 88가합7206?8124?1269 및 서울고등법원 91구2119 사건에 관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사건에 관하여 1993. 11. 19. 청구인에게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을 적용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같은 해 12. 3.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 보정명령과 각하결정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그러한 위헌조항을 적용하여 내린 위 보정명령과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또한 위 헌법소원의 대상이었던 법원의 재판도 잘못된 것이므로 그 재판들의 취소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4헌마10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 년 ( 朴 ○ 年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3. 11. 6. 우리 재판소에 93헌마265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 88가소493, 88가합7206?8124?1269 및 서울고등법원 91구2119 사건에 관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사건에 관하여 1993. 11. 19. 청구인에게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을 적용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같은 해 12. 3.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 보정명령과 각하결정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그러한 위헌조항을 적용하여 내린 위 보정명령과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또한 위 헌법소원의 대상이었던 법원의 재판도 잘못된 것이므로 그 재판들의 취소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