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233
재판취소 등 (재심)
결정일: 2010년 9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233 재판취소 등 (재심)
청 구 인 한○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31. 2010헌마461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상 청구인의 주장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는 헌재 2010헌마461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자기관련성이 부정된다는 재심대상결정의 판단 내용의 잘못을 다투는 한편, 이와 무관한 내용으로서 재심대상결정 및 그 심판대상인 형사재판 등에 있어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서 이는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청 구 인 한○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31. 2010헌마461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상 청구인의 주장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는 헌재 2010헌마461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자기관련성이 부정된다는 재심대상결정의 판단 내용의 잘못을 다투는 한편, 이와 무관한 내용으로서 재심대상결정 및 그 심판대상인 형사재판 등에 있어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서 이는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