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50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9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50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성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2009. 7. 3. 개정되면서 영유아보육시설의 옥외놀이터 설치기준이 영유아(12개월 미만 영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에서 영유아 1인당 3.5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시행규칙의 근거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3호 가목 2) 마)놀이터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중 영유아 1인당 옥외놀이터를 3.5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별표1] 제3호 가목 2) 마)놀이터 중 ① 본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9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마) 놀이터
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시설(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3. 판단
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부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문제는 이 사건 규칙조항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강화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이고,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규칙조항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516, 판례집 15-1, 161, 168 등 참조).
청구인들은 2005년 이전부터 영유아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던 자들로서, 청구인들이 다투는 ‘옥외놀이터를 영유아 1인당 3.5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할 의무’는 2009. 7.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규정되었다.
한편, 위 시행규칙 개정 당시 부칙 제1조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에서 청구인들과 같이 2005. 1. 30. 이전에 설치인가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는 2010. 1. 29.까지 설비기준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위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종래 법적 지위가 유예기간의 종료 후 일정한 제한을 받도록 구체적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위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 당시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516, 판례집 15-1, 161, 169-170 등).
그런데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이미 지난 2010. 7. 21.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
1. 박○숙(○○어린이집) 외 20명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성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2009. 7. 3. 개정되면서 영유아보육시설의 옥외놀이터 설치기준이 영유아(12개월 미만 영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에서 영유아 1인당 3.5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시행규칙의 근거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3호 가목 2) 마)놀이터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중 영유아 1인당 옥외놀이터를 3.5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별표1] 제3호 가목 2) 마)놀이터 중 ① 본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9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마) 놀이터
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시설(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3. 판단
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부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문제는 이 사건 규칙조항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강화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이고,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규칙조항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516, 판례집 15-1, 161, 168 등 참조).
청구인들은 2005년 이전부터 영유아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던 자들로서, 청구인들이 다투는 ‘옥외놀이터를 영유아 1인당 3.5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할 의무’는 2009. 7.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규정되었다.
한편, 위 시행규칙 개정 당시 부칙 제1조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에서 청구인들과 같이 2005. 1. 30. 이전에 설치인가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는 2010. 1. 29.까지 설비기준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위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종래 법적 지위가 유예기간의 종료 후 일정한 제한을 받도록 구체적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위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 당시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516, 판례집 15-1, 161, 169-170 등).
그런데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이미 지난 2010. 7. 21.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
1. 박○숙(○○어린이집) 외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