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71
국민연금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9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71 국민연금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1) 청구인은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1998. 9. 4.에 만 60세가 된 이후 1999. 3.경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김○희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자로 1999. 8. 31. 퇴직하여 1999. 9.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약 200 내지 300만원 상당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만 60세가 된 2003. 2. 9. 이후인 2003. 6. 16.에 청구인과 이혼함으로써,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에는 그 때부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혼한 때인 2003. 6. 16.부터 청구인의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김○희는 2005. 5.경 분할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청구인과 이혼한 때인 2003. 6.경부터 2005. 5.경까지의 분할연금 총액 5,326,78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 청구인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김○희에게 일시불로 지급된 분할연금액이 청구인의 노령연금에 전액 충당될 때까지인 2006. 10.경까지 노령연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6. 11.부터 김○희의 분할연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노령연금액만 지급받고 있다.
(2)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청구인은 배우자였던 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해 분할지급신청 등을 할 수 없는데 반해, 국민연금법 제65조 제4항은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였던 자로 하여금 청구인의 노령연금에 대해 제한 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10.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국민연금법 제6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심판 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 대상 조항]
○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관련 조항]
○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4.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①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제56조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과 다른 급여(노령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급권이 생기면 그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 수급권으로 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할연금과 다른 급여 중 하나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2. 판단
(1)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60, 판례집 13-2, 415, 419).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김○희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그에 더하여 청구인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도 합산하여 지급받고 있다며,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 분할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배우자였던 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문제삼고 있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배우자였던 자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라 하여도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김○희는 이혼 전인 1999. 9.부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고, 청구인과 이혼한 때인 2003. 6.부터 청구인의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며, 2005. 5.경 이를 행사하여 그때까지의 분할연금 총액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의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김○희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한 2005. 5.경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현재의 조문 위치로 변경된 것은 국민연금법이 2007. 7. 23. 개정되면서이고, 그 시행일도 2007. 7. 23.이므로 위 시행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2007. 7. 23.로부터 1년 및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7. 2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청 구 인 정○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1) 청구인은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1998. 9. 4.에 만 60세가 된 이후 1999. 3.경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김○희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자로 1999. 8. 31. 퇴직하여 1999. 9.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약 200 내지 300만원 상당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만 60세가 된 2003. 2. 9. 이후인 2003. 6. 16.에 청구인과 이혼함으로써,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에는 그 때부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혼한 때인 2003. 6. 16.부터 청구인의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김○희는 2005. 5.경 분할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청구인과 이혼한 때인 2003. 6.경부터 2005. 5.경까지의 분할연금 총액 5,326,78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 청구인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김○희에게 일시불로 지급된 분할연금액이 청구인의 노령연금에 전액 충당될 때까지인 2006. 10.경까지 노령연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6. 11.부터 김○희의 분할연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노령연금액만 지급받고 있다.
(2)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청구인은 배우자였던 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해 분할지급신청 등을 할 수 없는데 반해, 국민연금법 제65조 제4항은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였던 자로 하여금 청구인의 노령연금에 대해 제한 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10.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국민연금법 제6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심판 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 대상 조항]
○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관련 조항]
○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4.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①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제56조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과 다른 급여(노령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급권이 생기면 그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 수급권으로 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할연금과 다른 급여 중 하나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2. 판단
(1)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60, 판례집 13-2, 415, 419).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김○희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그에 더하여 청구인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도 합산하여 지급받고 있다며,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 분할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배우자였던 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문제삼고 있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배우자였던 자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라 하여도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김○희는 이혼 전인 1999. 9.부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고, 청구인과 이혼한 때인 2003. 6.부터 청구인의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며, 2005. 5.경 이를 행사하여 그때까지의 분할연금 총액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의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김○희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한 2005. 5.경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현재의 조문 위치로 변경된 것은 국민연금법이 2007. 7. 23. 개정되면서이고, 그 시행일도 2007. 7. 23.이므로 위 시행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2007. 7. 23.로부터 1년 및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7. 2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