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546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9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546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장기간 그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자체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 동일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은 산업단지지정권자인 울산광역시장이 사업기간 연장의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을 한 2007. 1. 31.경 및 2008. 9. 25.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각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8. 30.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